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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제1조 (목적)

CCTV의 설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시설물의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정의)

  1. 1.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화 상 등의 사항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2. “처리”는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색, 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 작성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3.“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4.“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한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1.학교폭력이 예방 및 학교시설물의 개방에 따른 도난, 오염물 투기 등의 사전 예방 등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및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 보의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적용한다.
  2. 2.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운영방침)

  1. 1.CCTV의 설치 및 관리는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홍보 및 동의를 거친 후 운영한다.
  2. 2.CCTV는 학교 건물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CCTV 촬영은 사전에 고지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하고 음성의 녹음은 사용할 수 없다.
  3. 3.촬영된 자료는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영상자료의 보관은 30일 이내로 하고, 촬영된 자료의 열람은 학생생활안전부장 및 학생생활지도담당 교사, 교감 및 교장으로 하며, 필 요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4.CCTV의 설치 시에는 CCTV의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으로는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육정보부장, 학생생활지도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 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학생회장 등 9명으로 구성하여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설치장소의 선정)

CCTV 설치추진위원회에서 합의 후 설치하며, 학교 건물밖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물보호를 위해 실내에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CCTV 설치·운영 현황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순번위치대수비고
1본관 2층 복도 정중앙2

방범 및 학교폭력 예방용

2본관 3층 복도 정중앙2
3본관 4층 복도 정중앙2
4실습동 왼편 2층 계단1
5실습동 2~3층 운반계단 중앙1
6본관 오른쪽 3~4층 계단 상단1
7본관 왼쪽 3~4층 계단 상단1
8체력단련실 왼쪽 모서리 상단1
9체력단련실 오른쪽 모서리 상단1
10학교 정문 안내데스크1
11정문 도로 왼편 건물1
12본관 옥상 왼편 모서리1
13기계실 왼쪽 뒤편 1층 높이 구석1
14실습동 건물 뒤편 중앙 1층1
15영어 회화실 건물 옥상 왼쪽 모서리1
16실습동 옥상 중앙쪽 (뒤편)1
17기숙사 1층 정문1기숙사시설 관리 및 방범・학생관리・학교폭력예방용
18기숙사 1층 정문외부1
19기숙사 1층 엘리베이터 쪽1
20기숙사 1층 TV앞 의자1
21기숙사 1층 구신관 계단2
22기숙사 1층 랜실1
23기숙사 1층 학습실뒷편 창고 복도1
24기숙사 1층 지정학습실2
25기숙사 1층 지정학습실정문1
26기숙사 교육청 쪽길1
27기숙사 뒤쪽1
28기숙사 2층 구신관계단1
29기숙사 2층 201호~203호 복도1
30기숙사 2층 204호 출입문1
31기숙사 2층 사감실 복도1
32기숙사 2층 동아리실1
33기숙사 2층 동아리실 앞1
34기숙사 2층 신신관 출입문1
35기숙사 2층 정수기, 엘리베이터1
36기숙사 3층 구신관 계단1
37기숙사 3층 301호~303호 복도1
38기숙사 구신관 복도1
39기숙사 3층 사감실 복도1
40기숙사 3층 동아리실1
41기숙사 3층 동아리실 앞1
42기숙사 3층 신신관 복도1
43기숙사 3층 정수기, 엘리베이터1
44기숙사 4층 구신관계단1
45기숙사 4층 401호~403호 복도1
46기숙사 4층 구신관 복도1
47기숙사 4층 사감실 복도1
48기숙사 4층 동아리실1
49기숙사 4층 동아리실 앞1
50기숙사 신신관복도1
51기숙사 4층 정수기, 엘리베이터1
51기숙사 5층 구신관계단1
52기숙사 5층 501호~503호 복도1
53기숙사 5층 구신관 복도1
54기숙사 5층 사감실 복도1
55기숙사 5층 동아리실1
56기숙사 5층 동아리실 앞1
57기숙사 5층 신신관 복도1
58기숙사 5층 정수기, 엘리베이터1
59기숙사 6층 구신관계단1
60기숙사 6층 601호~603호1
61기숙사 6층 구신관복도1
62기숙사 6층 사감실 복도1
63기숙사 6층 동아리실1
64기숙사 6층 동아리실 앞1
65기숙사 6층 신신관복도1
66기숙사 6층 정수기, 엘리베이터1
67기숙사 2층 자란관으로 가는 문1
68기숙사 2층 엘리베이터 내부1
69옥상계단2
70기숙사 3층 매점1
71기숙사(자란관) 중앙현관 계단1
72기숙사(자란관) 9호~4호 복도1
73기숙사(자란관) 11호 앞(정수기)1
74기숙사(자란관) 17호 복도1
75기숙사(자란관) 20호 복도1
76기숙사(자란관) 후문1
77기숙사(자란관) 식당내부1
78기숙사(자란관) 식당출입구1
합계85

제6조 (정보 수집의 제한) CCTV는 영상만을 촬영하여야 하며, 음성의 녹음은 할 수 없다.

제7조 (수집영상의 편집 금지) 수집된 자료의 편집 및 그 일부만의 삭제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8조 (촬영 안내판의 부착)

CCTV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나, 촬영 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 (촬영 영상의 보관)

화상정보는 CCTV 영상데이터 저장실(서버실)에 설치된 DVR 1대에 저장·보관되며, 30일이 경과되면 DVR에서 자동으로 삭제 처리 된다.

제10조 (촬영 영상의 열람)

촬영된 영상의 열람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생활지도담당 교사로 하며, 촬영된 영상은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열람 시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조 CCTV 설치)

학교폭력이나 도난, 학교 시설 훼손의 우려가 적은 곳에 모조 CCTV를 CCTV 설치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영의 책임자의 지정)

  • CCTV 운영책임관 : 교장
  • CCTV 시설 및 보수책임자 : 행정실장
  • CCTV 운영 : 학생생활안전부
  • CCTV 관리 : 행정실
  • CCTV 개인정보 취급자 : 학교폭력담당자
  • CCTV 모니터링 담당자 : 교장, 교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